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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1) - 정의와 윤리의 관계로부터

한 때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저 책의 유행의 원인은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꼽히곤 했죠.

그런데 저런 진단은 좀 신기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책에서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논의는 정말이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애초에 저 책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인 게 미스터리일 정도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정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는 독자평이 있을 정도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 책은 사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윤리학 수업 교재로 쓰인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수업 양식에 따라 쓴 책입니다.

제임스 레이첼스의 <도덕철학의 기초> 같이 거의 비슷한 책들이 널려 있고 말이죠.

저 책은 저학년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윤리학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고, 저 책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해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정의에 대한 내용을 기대했는데 윤리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샌델은 저 책의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로 선택한 것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샌델의 선택이 기이하거나 기만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윤리와 정의가 구별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윤리를 다룬다면 정의를 다룬다고 할 수 있고, 정의를 다룬다면 윤리를 다룬다고 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무식해서 저 책이 “정의”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란 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차이, 윤리와 정의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란 것이 사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의란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사회적인 정의를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지에 의한 혼동이 아닙니다.

롤스 또한 <정의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롤스의 <정의론>이 예전에는 <사회정의론>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사실이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방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개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현 선생은 플라톤의 <국가>를 번역할 때 디카이오쉬네를 ‘올바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문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올바름은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올바른 논리, 올바른 추론, 올바른 계산, 올바른 문법 등등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말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올바름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답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빌린 게 있다면 갚고,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것”이라거나 “친구는 돕고, 적은 해하는 것”이라는 답이 척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런 답이 척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도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빌린 게 있다면 갚고,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것”이라거나 “친구는 돕고, 적은 해하는 것”이라는 답이 척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강자의 이익”이란 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올바름이란 단어는 추상적이라 저런 답이 나오는 건 이상하며, 강자의 이익이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합니다.

올바른 추론이란 건 타당한 추론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강자의 이익과 무관하거든요.

올바름은 중립적입니다. 반면 정의로움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해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그런 종류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사회적인 정의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의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권선징악이기 때문이죠.

권선징악은 인간들을 전제하고 있고 말이죠.

 

정의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이는 윤리라기보다는 정치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로자는 정치철학과 사회철학을 구별할 때 이런 차이를 활용합니다.

정치철학은 정의를 다루고, 사회철학은 윤리를 다룬다고 말이죠.

그에 따르면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배를 결정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고찰이고, 윤리는 좋은 삶을 위한 고찰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후자에 “개인적인 차원”을 넣을 뻔 했는데, 그럴만합니다.

로자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철학자들의 핵심 주장은 좋은 삶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니까요.

후자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일지라도, 이는 정치랑은 구별됩니다.

정치를 통해, 입법을 통해 확립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의랑 윤리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정의는 제도적인 논의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는 정의랑 무관해보이거든요.

 

결국 양 쪽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교양 윤리학 교재 제목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택한 샌델이나, 사회적인 정의를 다루는 저작의 제목으로 “정의론”을 선택한 롤스 모두 말이죠.

또한 샌델의 책을 보고 “이게 정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의문을 품는 독자나, 롤스의 책 제목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걱정하여 이를 “사회정의론”으로 고쳐 번역한 역자 모두.

정의와 윤리는 실제로 기묘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리와 정의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민하는 일이 매우 고전적인 철학적인 물음임과 동시에 정치철학의 본질을 이루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플라톤의 <국가>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의와 윤리를 구별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현대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치는 관용을 철회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해야만 할 거고 말이죠.

롤스가 지적하듯이, 현대의 중요한 조건은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좀 까먹은 거 같지만...) 사상의 자유는 “틀릴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개신교든 천주교이든, 결국 구원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용이 미덕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이웃이 (교황이란 적그리스도에게서든, 루터란 사탄에게서든 꼬임을 당해) 지옥불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를 돕지 않는 게 어떻게 미덕이겠습니까?

탄압이야 말로 올바른/정의로운 일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일어난 거고, 관용이 확립되는 데에 오래 걸렸죠.(심지어 관용은 사상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관용론에 근거한 게 아니었거든요)

관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틀릴지라도, 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이걸 정치적으로, 그니까 사법적인 권력 및 군사적인 폭력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정의와 윤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삶을 이루는 한 영역을 탈정치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용이 보장된 윤리의 영역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정치는 관용과 무관한 영역에 국한되고, 보통은 경제적인 것이 주로 남았습니다.(가끔씩 이슈가 되는 심각한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긴 하죠ㅋㅋ)

그러니 사회적 정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그 중에서도 분배를 다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경제적인 성장이 정의의 문제는 아니니, 결국 분배의 문제만 정의의 문제로 남게 된 겁니다.

하여간 이게 현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랑 윤리는 구별되고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말이죠.

 

재미난 점은 고대에도 구별되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은 매우 특이한 주장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분량이 그렇게 긴 겁니다.

그는 정의가 “빌린 게 있다면 갚고,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것”이라거나 “친구는 돕고, 적은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강자의 이익”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는 정의가 영혼의 조화harmonia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이질적인 주장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정교한 논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무관하게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으며, 그게 좋을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생각해보면 <국가>에 “국가”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제가 자주 지적하지만, 저 책은 정치론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저기서 플라톤의 정치론 및 정치철학을 뽑는 애들은 저능아들이에요 거의 다.

하지만 저 책이 정치와 흡사한 영역을 다루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주제가 되는 정의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채의 문제처럼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든, 적과 아군의 문제처럼 군사적인 문제이든, 강자와 약자의 문제처럼 통치권력의 문제이든, 꽤나 정치적인 문제랑 엮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제로 번역하자면, 평민들의 빚을 탕감해줘야만 하는지, 델로스 동맹을 탈퇴한 도시에게 본때를 보여줘야만 하는지, 참주라할지라도 통치권이 있는지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저것들 모두가 지금에나 고대에나 그리스에서나 한국에서나 “정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런 주장에 반해서 영혼의 조화를 말하는, 정치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들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에도 그 자체로 좋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은 기이한 것이죠.

이는 명백히 탈정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의 은유를 가져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죠.

이상국가에 대한 논의라거나, 영혼의 조화를 일컫는 말로 “폴리테이아”를 말하는 것 모두가 말입니다.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윤리와 구별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철학적 선택은 당대에는 이해받기 어려운 매우 기이한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개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단 게 그것입니다.

결국 고대에도 정의와 윤리는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구별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재미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아까 정의와 윤리를 구별하는 일이 현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며, 정의는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얘기할 때 “법”을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기이합니다.

세법이 도덕이랑 뭔 상관인가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세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애초에 세법을 설계할 때 절세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요.

세법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비용절감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당사자들이 확인하여 이용해야한다는 게 전제됩니다.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아야하지만, 그걸 기관이 모두 확인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니 당사자들이 자신이 누려야할 세제혜택을 쟁취하라고 해둔 겁니다.

절세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절세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고 말이죠.

확실한 건 세법이 도덕이랑 무관하단 얘기입니다.

좀 덜 납부하거나 좀 더 납부하거나 해서 생기는 분쟁은 도덕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계산의 문제인 거죠. 이런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게 무지에 의한 것일 뿐이고요.

이는 다른 법도 비슷합니다. 민법이 그렇죠.

민법의 분쟁은 선악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할 때 민사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한 쪽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형사소송에서야 한 쪽이 범죄자일 수 있죠.

살인자나 도둑을 처벌하는 그런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얘기는 형법에나 통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같은 그런 법에만 해당되죠.

다른 법들은 민법에서처럼 어긴다는 개념이 없거나, 세법처럼 임시방편이거든요.

이것들은 최소한의 도덕이랑 무관합니다.

그러면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란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경구의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전 이게 권리 개념의 등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개념의 흥미로운 점은 이게 법과 맺는 관련성 때문입니다.

권리를 뜻하는 단어 jus는 원래 그냥 법이라는 뜻입니다.

lex도 법을 뜻하죠. 그렇다고 jus가 법을 뜻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lex는 가시적인 법을 뜻하는 반면 jus는 비가시적인 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lex가 실정적이라면 jus는 근원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jus는 정의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단어 자체도 통하고 말이죠.(둘의 모호함을 잘 보여주는 경구가 바로 summum ius summa iniuria이죠. 법의 극단은 부정의의 극단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jus는 법이자 정의로, 이의적으로 사용되죠)

jus는 lex의 근거이자 목적이고, 이는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구도가 바뀝니다.

jus가 법이 아니라 권리의 의미로 바뀌니 말이죠.

근데 이게 권리의 의미로 바뀐다고 해서 정의의 의미가 탈각된 건 아니었습니다.

재밌게도 권리가 정의의 본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권리 개념에 입각해서 법을 정초할 때, 매우 중요한 구별이 활용됩니다.

바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가 그것입니다.

해당 구도는 원래에도 사용되었는데, 이게 법학적으로 윤리와 법을 구별하는 데 동원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완전한 의무를 위배하는 법의 문제란 게 그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 맞습니다.

자선 같은 불완전한 의무가 아니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영역을 법이 담당하게 되니 말이죠.

jus가 법에서 권리로 바뀌는 건 이런 변화에서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권리”란 개념을 통해서만 저런 영역이 확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나 그후에나 법에는 저런 영역이 아닌 게 넘쳐났지만(예나 지금이나 세법은 있으니 말이죠. 뭐 애초에 영국의 이상한 법들은 다 전통에 입각한 거였으니...) 그런 게 무시됩니다.

이념상 법은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법이 민법으로 이해되고, 형법이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된 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정들은 사소해보입니다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윤리를 구별할 것인지 구별하지 않을 것인지, 구별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따위가 영역 자체를 설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 설정들은 정치의 영역, 법의 영역, 개인의 영역 따위를 설정하는 것에도 직결되죠.

무엇이 정치에 속하는지 따위가 저런 개념 구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윤리의 관계를 묻는 물음이 정치철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명예 얘긴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래도 이제서야 명예가 말해질 배경을 언급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