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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국가관에 대하여

법철학 257-271에 대한 코멘트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 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에 대한 헤겔의 서술은 본인 철학 체계 속에서 정립된 것을 (말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라,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그의 철학 체계에 비추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이, 이런 서술의 유의미성은 철학 체계 내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이는 체계의 체계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에 가깝다보니, 다른 선택지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헤겔이 국가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 어떤 유의미성을 지니는지는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했을 때에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법철학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겔 철학에 익숙해서 헤겔이 하는 얘기들이 무슨 소리인지 대충은 알아들어도, 그게 특별할게 뭐 있냐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헤겔 본인이 남들의 주장을 (꽤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비교하며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지만, 본인 스타일이 많이 담긴 해석이기도 하고, 헤겔이 비판하는 논의들의 배경이나 근거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헤겔이 개입하고 있는 논의 층위를 파악하고서, 헤겔의 국가관이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일단 257-271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하는데, 사실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헤겔이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꼭 중요성을 의미하진 않아도, 중요성을 포착할 때 고려할 가치가 있는 기준이기는 하죠. 257-271에서 그렇다면 가장 분량이 많은 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270절입니다. 270절 한 개 절이 다른 모든 절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0절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고 헤겔은 국가가 종교 아래에 복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에라스투스주의로 불리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를 논할 때 보통은 국가와 종교의 대립으로 말하지만, 이는 매우 편파적인 용어사용입니다. 정확히는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의 대립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정부가 곧 국가다보니 잊기 쉬운데, 정부가 곧 국가일 이유가 없습니다. 로크가 열심히 공략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홉스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리바이어던> 1권의 주장은 내용상 보편타당하지만, 그 자체로 보편타당하진 않습니다. <리바이어던> 1권에 담긴 정치과학의 보편타당성은 사실 <리바이어던> 2권에 담긴 교회사 서술을 통해서, 근대에 부합하는 존재 양식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홉스의 비판 근거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합당합니다. 어떤 개별적인 것들이 하나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조건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분전체론자들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에펠탑과 조현준의 코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합은 하나처럼 지칭될 수는 있어도 하나의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무엇인가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무엇인가로 만드는 근거가 필요하죠. 홉스에 따르면 그게 정부입니다. 비록 그가 이런 정부의 탄생을 역설 위에 기초시켰을지라도(홉스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여간 정부가 대표성을 담지함으로써 그저 개개인의 공지시체에 불과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탈바꿈한다고 지적하였죠. 그런데 로크는 (굳이) 홉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복잡한 맥락을 다 떼고 간단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부 없이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로크가 보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족별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인위적인 대표 기관 없이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공동체의 관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홉스의 논리적인 분석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크에게 있어서 정부는 뭘까요? 로크에 따르면 정부란 것은 사람들이 화폐를 매개로 한 사업을 꾸려나감에 따라 필요하게 된 인위적인 조직체입니다. 그에 따르면 화폐를 매개로 한 사업은, 땅에 근거한 노동을 통한 생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땅에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해내는 일과 달리 실물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든요. 로크에 따르면 화폐를 매개로 한 사업들은, 투자가 잘될 거라는 희망과 투자가 망할 거라는 공포를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당연히도 이러한 희망과 공포는 상상의 소산입니다. 사업은 완벽히 통제되지도 않고, 그러니 완벽히 예층 가능하지도 않고, 언제나 풍문에 따라 이루어지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크는 사업이 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긴했지만, 유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투자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유용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상상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사태와 무관하게 급변하며 최악의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죠.(17세기면 이미 버블과 공황 모두가 발생한 시기고 로크는 네덜란드 생활을 했으니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상상이 극단에 치닫지 않게 조정하며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위적인 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도, 정부는 특수하고, 그 자체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항이 가능한 것이죠. 국가에 저항하면 그 자체로 반역이겠지만, 정부가 헛짓거리를 해서 저항하면 마땅한 행위일 수 있거든요.(다만 로크가 저항을 말하는 방식이 오늘날 이해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권리 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항은 내전을 의미했고, 내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어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로크는 이를 변주합니다. 내전이 발생하면 정부는 사라지지만 사회는 여전히 존립하기에 그 자체로 불합리한, 즉 모순적인 사태는 아니라는 게 로크의 진단이었죠.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국가와 종교의 대립 구도는 정부와 교회의 대립 구도로 이해되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회가 대립된다고 할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교회보다 우월한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정부란 건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기관입니다. 국가유기체론 등을 통해서 적당히 순화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대표라고 할 때, 왕은 국민과 동일한 존재여선 안 됩니다. 그럼 대표를 못 하죠.(홉스는 사회계약이 주권자와 신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신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분석하는데, 이건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대표는 이질적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부란 것은 (아테네 민주정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그냥 정규적으로 삥을 뜯는 외부인들에 불과했고, 평범한 인민들은 저 윗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곧 정부도 아니거든요. 정부란 개념 자체는 관료제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게 정치 기구로 발전하는 건 영국에서 16세기 말 즈음입니다.(사실 이 문제가 영국 내전의 원인 중 하나죠) 그러니 국가=정부일 수가 없고,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케 하는, 모두가 따르는 의무를 정하고 자신을 동기화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였겠죠. 그러니 교회가 정부보다 당연히도 정당성에 앞서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왕 및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가 종교라고 호소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게 당연한 것이니 에라스투스주의가 논쟁적이고 위대한 것이었던 겁니다.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에라스투스주의가 곧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었단 겁니다. 정부가 교회보다 앞선다고 해서 정교분리 땅땅 외치며 세속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의 근거가 종교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케 하는 게 종교였으니 그것과 분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장한 게 되죠. 에라스투스주의는 종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의 몇몇 기관이 세속정부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며 세속정부의 자율적인 행위에 침해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세속정부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근거를 취할 수도 있고(물론 자연적 기초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이 근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을 이루는 애들—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 그로티우스—이 취한 입장이긴 하죠), 세속정부가 교회의 업무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에라스투스주의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사제-주교 임면의 권한이 교황이 아니라 황제에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때문에 분리라기보다는 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공동체가 통합/종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에라스투스주의였다는 거죠. 반드시 종교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종교까지 정부가 포괄하며 개입해야만 한다는 주의가 이쪽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었고, 헤겔이 개입하는 층위가 어느 지점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답은 로크가 한 것과 같은 작업, 세속 정부가 성립하는 존재 근거가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헤겔은 정부가 임의적인 게 아니라 자유라는 이념의 현실태라고 보고 있기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포괄/통합/종합/조직하는 기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상술해보죠.

 

헤겔이 종교보다 국가가 우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우월성이 그 자체로 보편타당하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헤겔 또한 정부 없는 국가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헤겔이 주장하는 것은 설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정부의 임의성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종교에 호소하는 공동체는 낮은 문명 수준의 공동체인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는 종교 기구 같은 거나 우상과 미신 같은 게 정부 노릇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근대 국가가 임의적으로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대 국가의 정부는 이전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가 종교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며, 종교에 호소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원시 부족 사회라기보다는 중세적인 광신 신정 국가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니까 표상에 근거한 대표성의 환상이 아니라, 정부가, 그니까 지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인식이 공동체를 조직해내는 것이 근대이자, 진보라는 게 헤겔의 답이 되겠습니다.

 

헤겔의 저런 주장은 좀 뻔해보일 수 있습니다. 정교 분리, 정부의 발전,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성립 따위로 읊어지는 오래된 근대화 서사랑 비슷하니 말이죠.(애초에 이런 서사의 원조 국밥집이 헤겔이니 비슷한 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겔의 주장은 익숙한 구도랑 많이 다릅니다. 일단 오래된 근대화 서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민의식 같은 게 형성되어 권리를 호소하면서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세웠다는 식으로, 여기서 “민주주의”는 동의 없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는 식의 사고로 상징될 수 있다는 식으로 여겨집니다. 뭐 애초에 이 시기에 ‘민주주의’란 단어를 투영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민철 샘이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에서 열심히 지적했듯이,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은 총재정부 시기에서나 매우 특수맥락적인 구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좀 더 생산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헤겔은 계약론적인 전제를 거부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는 270절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258절에 담긴 주장입니다.(이런 분량상의 차이가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헤겔에 따르면 근대 국가, 혹은 근대 국가를 이루게 하는 정부는 사람들이 계약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계약도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에 대해서 의사/의향만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사실 계약 성립을 의사에만 근거 짓는 것은 매우 특이한 주장입니다. 이는 근대에도 특이한 주장이라고 전 진단할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의사주의 계약론으로 법을 정초했음에도 그로티우스의 법학체계조차도 의사만으로 계약이 환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건 당연히 자의죠. 헤겔은 적절히 의지가 자의적일 의향 같은 것과 동일한 게 아니며, 객관적인 의지란 것은 이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의식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지적하죠. 그러니 헤겔에 따르면 정부의 구성은 자의적인 계약에 따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꽤나 상식적인 해석 같지만 이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헤겔은 바로 이런 주장을 루소에게 부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지만, 루소의 일반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의사표시와 상관 없음) 모두가 동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됩니다. 일반의지는 형식 상 일반적인 것이며, 그것의 정당성도 사회계약론에서 제시된 특수한 조건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만 “일반의지”가 규범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헤겔은 루소가 말하는 의지가 임의적인 의사/의향이 아니라 “사유의 원리”라고 지적하면서도 루소를 비판합니다.

 

그럼 도대체 헤겔은 뭘 주장하는 걸까요? 헤겔에 따르면 국가를 조직하는 것은 의지가 맞지만, 그러한 의지는 구성원들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헤겔에 따르면 국가는 이념을 드러내는 운동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당연히도 이것의 기원 몇몇 개별자들의 합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자신의 고유한 역사에 근거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에 헤겔은 국가가 사람들의 의지를 합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반할 수 있는, 국가는 개별적인 의지들의 종합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는 정신으로서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개별 인간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정신이 개별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헤겔은 정신은 개별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헤겔이 루소를 까는 258절의 주제가 국가의 절대적인 부동성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헤겔에 따르면 국가의 본체/영혼이 되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의 활동들일 뿐이죠.(263절의 신경조직체 비유가 찰떡입니다...) 그러니 개별자들의 의지들은 국가의 활동들이지 국가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국가는 하나의 무엇으로 지속하지 못할테니 말이죠. 거칠게 요약하자면, 헤겔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제도/관습/습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이 (의미심장하게도) 국가의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습속을 꼽은 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고 말이죠.

 

뭐 대충 이정도면 요약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은, 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편이자 특수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근대의 경제체제와 관계 맺을 수 있냐 따위가 될 텐데, 전자는 <논리학>을 참조해야만 할 거 같고, 후자는 지금 읽는 부분으로 전부를 말할 수 없기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요약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